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카탈로그 등록 및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카탈로그 계약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에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카탈로그 계약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자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img id="1609088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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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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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