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카탈로그 등록 및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카탈로그 계약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에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카탈로그 계약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⑥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자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img id="1609088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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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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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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