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안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37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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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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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