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37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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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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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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