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2호 서식]3. 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4.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img id="1609088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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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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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