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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