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허위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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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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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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