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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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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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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