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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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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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