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허위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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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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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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