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허위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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