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회신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정책과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공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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