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을 말한다.2. "세법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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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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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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