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법 등 해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법 등의 해석은 세법 등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법 등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2.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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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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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