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접수 및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조세정책과장이 접수한다.
②조세정책과장 이외의 과장이 제4조에 따른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세정책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조세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 등의 조항(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과장(이하 "법령 소관과장"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2개 이상의 대상 규정이 각각 다른 과 소관인 경우나. 2개 이상의 관련 해석사례 등이 각각 다른 과 소관으로서 상충되는 경우2.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소관과에 계류 중인 세법 등 해석 질의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조세정책과장이 질의를 법령 소관과장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정책과장이 해당 질의를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