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접수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조세정책과장이 접수한다.
조세정책과장 이외의 과장이 제4조에 따른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세정책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조세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 등의 조항(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과장(이하 "법령 소관과장"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2개 이상의 대상 규정이 각각 다른 과 소관인 경우나. 2개 이상의 관련 해석사례 등이 각각 다른 과 소관으로서 상충되는 경우2.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소관과에 계류 중인 세법 등 해석 질의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조세정책과장이 질의를 법령 소관과장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정책과장이 해당 질의를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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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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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