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송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처리하여야 할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정책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2.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3. 세법 등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4.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불복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해당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질의자에게 반려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정책과에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질의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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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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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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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