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정책과장은 세법 등의 해석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등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소관 법령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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