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시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ㆍ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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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세법 등 해석의 대상제4조 · 세법 등 해석의 신청제5조 · 접수 및 배분제6조 · 보완 요구제7조 · 이송 및 반려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시 의견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신청 등의 취하제10조 · 세법 등 해석의 검토제11조 · 회신문의 통지제12조 · 회신문의 송부제13조 · 업무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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