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시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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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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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