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회신문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문의 사본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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