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세법 등 해석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세정책과장(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정책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정책과장은 7일 이내에 그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립된 판례나 재정경제부의 해석이 있는 경우2. 세법 등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3.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