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해석 사례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정책과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한 세법 등 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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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청 등의 취하제10조 · 세법 등 해석의 검토제11조 · 회신문의 통지제12조 · 회신문의 송부제13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해석 사례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법 개정과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