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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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정부 예산, 회원기관 운영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정부 예산, 회원기관 운영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센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회원기관 운영회비로 충당할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분담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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