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정부 예산, 회원기관 운영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센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회원기관 운영회비로 충당할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분담 방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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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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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