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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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2.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③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ㆍ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3.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자산현황 자료 제공4. 관제대상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 시스템에 대한 센터 요청 사항 응대 및 관제 자산의 유지ㆍ보호5. 해킹, 바이러스 등 위협상황 발생내역과 대응 관련 자료 제공 및 공동 대응6. 보안관제ㆍ컨설팅 등 업무효율을 위해 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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