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센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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