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대응방안,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2. 취약점,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회원기관 주요 웹 사이트 모니터링(웹 위ㆍ변조) 및 전파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기타 사무국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③전담기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는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센터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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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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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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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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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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