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대응방안,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2. 취약점,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회원기관 주요 웹 사이트 모니터링(웹 위ㆍ변조) 및 전파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기타 사무국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전담기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는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센터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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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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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