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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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4. 상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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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4. 상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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