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7.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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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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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