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7.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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