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7.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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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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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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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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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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