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조사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사이버공격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협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회원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회원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재발 방지 대책)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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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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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