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보안관제 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보안 관제를 통한 공격탐지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3. 관제대상기관에서 자체 탐지4. 언론 등 외부 정보 수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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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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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