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소관하는 분야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회원기관"이라 함은 센터로부터 사이버위협 관제ㆍ대응ㆍ예방 등 관련 사이버안전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4.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회원기관 중에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5. "유관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정보보안 책임자"라 함은 기관의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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