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사무국과 전담기관을 둔다.
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시스템 운영 등의 하위 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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