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회원기관의 정보보안 책임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연락체계제15조 · 인력지원제16조 · 가입 및 탈퇴제17조 · 권리와 의무제18조 · 초동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능 및 운영제21조 ·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