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2. 센터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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