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0조 (소음지도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보완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지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2. 교통량 및 차속이 현격히 변화된 경우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4. 지리정보가 다시 작성된 경우5.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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