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6조 (소음지도의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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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1.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지도파일 및 그림파일에 등고선, 건물 높이 등의 지형ㆍ지물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지역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도로소음, 철도소음에 대하여 교통량, 속력 등의 영향인자를 입력하여 소음원을 생성할 수 있다. 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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