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6조 (소음지도의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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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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