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6조 (소음지도의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