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2조 (소음지도자문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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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소음지도의 검증(평가, 수정 및 보완 등을 말한다)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소음지도의 검증(평가, 수정 및 보완 등을 말한다)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ㆍ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3. 도로, 철도,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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