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