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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