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3조 (소음지도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4. 시ㆍ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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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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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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