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3조 (소음지도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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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4. 시ㆍ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4. 시ㆍ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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