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ㆍ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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