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7조 (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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