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7조 (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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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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