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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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소음2. 철도소음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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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소음2. 철도소음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②도로소음 및 철도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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