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1조 (소음지도 작성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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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하 "소음지도 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하 "소음지도 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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