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6조 (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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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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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