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6조 (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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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소음지도 작성기관제12조 · 소음지도자문협의회제13조 · 소음지도전문위원회제14조 · 교육제15조 ·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소음측정망 연계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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