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6조 (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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