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7조 (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