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7조 (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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