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8조 (소음지도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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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3. 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현황4.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소음지도 검증내역 등 회의결과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3. 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현황4.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소음지도 검증내역 등 회의결과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②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도로, 철도,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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