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9조 (활용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4. 그 밖에 환경소음측정망 확대계획 등 활용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