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9조 (활용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4. 그 밖에 환경소음측정망 확대계획 등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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