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협약 및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영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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