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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