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 (과제 기 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 소속 양자 PM으로 한다.
③과제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국방 및 산학연 전문가인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기관은 과제기획위원회 업무수행을 지원한다.1. 본 사업 후보과제 기획2.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3. 기타 위원장이 과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전문기관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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