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총괄 관리, 조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사업운영위원회 및 제7조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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