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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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에 관한 사항2. 협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에 관한 사항2. 협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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