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과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계획에 따라 단계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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