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한 과제 제안요구서(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②주관부처는 과제 제안요구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하며, 과제 제안요구서(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구되는 목표2. 개발 내용, 기간, 예산 등3.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식(지정 또는 공모)
③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은 지정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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