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 조정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체는 주관부처 담당 공무원, 전문기관(팀장급 이상) 직원, 산학연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가. 사업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나.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대한 사항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실무협의체는 논의 내용 중 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필요시 본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실무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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